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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래옹]내란의 힘, 떨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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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알콩달콩
44분
김용태 전 내힘 비대위원장은 공부 좀 더 하시라 >
헌법 제8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
배월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월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블 거처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올 청구할 수 있다.
헌법으로 보나 헌법재판소법으로 보나 위헌 정당심판청구는
정부(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다 내가 맨 법은 위현정당 심판 청
구흘 국회가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위헌법
풀이 된다.
하여 위현정당 심판청구름 국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정부가 국
무회의의 심의틀 거처서 청구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
민들의 요구가 높올 경우 국회가 국민의 뜻올 전달하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하지 않젯논가?
지금 현재; 내란수괴 피의자 운석열이 속해있없던 정당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이 사실 아난가? 내란의 뿌리는 통
재로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으로 나는 알고 있다.
국민의 뜻올 받아서 입법발의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혹시
내란의 힘이 해산 당황까화 걱정이 되시는가? 하긴 통합진보당
의 경우 내란예비음모 현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
이 의원직올 박달당햇으니 걱정월 만도 하켓다. 내란의 힘 떨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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