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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프리, 주민 폭행 ‘시야 장애’ 현
의 1심 징역 1년4개월
입력 2025.07.15. 오전 10.42
수정2025.07.15. 오후 12.17
기사원문
홍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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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가
상해 현의 기소.. 징역 1년 4개월 실형
전과 6회 지난해 선거사무원 폭행도
# “비난 가능성 커.. 엄중 처벌 불가피”
“다만 노래처럼 폭력 안 손단 다짐 참작”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래퍼 비프리(40 본명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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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파트 주민올 폭행해 시야 장애름 입계한 현의로 1 심에
서 실형올 선고받앉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
사 우인성)는 지난 4일 상해 현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
역 구년 4개월올 선고햇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28일 오전 12시25분께 한 아파트 거
주자의 얼굴올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틀
가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그는 사건 발생 직전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
기 문제로 실랑이름 벌이려 오토바이 경적올 울리고 근 소
리로 욕설올 피부없다.
아파트 1층에 살던 피해자가 “이 새벽에 누가 이렇계 시끄
럽게 하나”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
첫다.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비프리는 그의 얼굴 등올 폭
행한 것으로 조사되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올 얻게 뒷다.
재판부는 비프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건 범행 하루 전인 지난해 6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점도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비프리의 혐의를 상해에서 중상해로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중상해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이고,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6개월~1년 정도 시점까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노래를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며 앞으로는 자신이 작사한 노래 ‘마법의 손’ 가사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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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62947
전과 6범에 폭행 전날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는 8주진단에 시야장애를 얻었는데
호전될 가능성도있고 불구나 불치라고 단정못지으니까
마지막이 주옥같네 ㅋㅋㅋ
비프리 노래를 언급하며 자신이 작사한 노래 가사대로 폭력을 쓰지않고 살겠노라 다짐해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나무위키만 한번봐도 그런소리 못하겠네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