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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짜고 시험지 빼내
‘전교 1
등’
빗나간 모정
입력 2025.07.15. 오후 726
수정 2025.07.15. 오후 728
기사원문
김근우 기자
A 씨의 딸은 중학생 때부터 이 고등학교 기간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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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B 씨에계 불법 과외름 받앗습니다.
진학 이후에는 아예 B 씨에게 수백만 원씩 주고 시
험지루 빼돌려 와습니다.
해당 학교는 내신 성적올 잘 받으려고 학생들이 하
향 지원하기도 하는 곳으로
최상위권 성적올 유지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
도권 명문대도 노길 수 있습니다.
A 씨의 딸은 빼돌린 시험지 덕분에 3년 내내 전교
1등올 놓치지 않있습니다.
[안동 지역 입시학원 강사 : 그 학교에서는 무조건
내신 1등급올 받아야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잇는데,
그 등굽이 안 나온다면 그 학교 가능 의미가 없습니
다. 경계에 결친 애들은 등급에 따라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