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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장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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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TV
국시간 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국가수본부에 고발(2025.
2. 15. 04:00 국민신문고 통해
접수) )
이 자도 법 위에 선 서울구치소장 무너진 법치주의의 잔당들
법원의 영장은 한날 종이조각이 피엇고, 법치주의논 구치소 철문 앞에서 멈취
섞다: 국민의 명령으로 출범한 특별검사가 내란 형의 피의자에 대해 발부받은
적법한 구인영장을, 서울구치소장이 ‘전직 대통령 예우’ 라는 법전 어디에도 업는
이유름 들어 정면으로 거부햇다: 이논 일개 공무원의 직무유기틀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올 개인이 무려화시키 반단에 가까운 행위다:
칼날 같은 법 집행의 최전선에 서야 할 교정 공무원의 수장이, 자신의 직권올
법을 집행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법 위에 군림시키라고 주어진
것으로 착각햇다: ‘위력’이란 총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지위권 아래
소속 교도관들을 움직여 법의 집행을 막아선 행위 ,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지위름
훔기 삼아 법치주의의 심장울 찌른 명백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전직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법 앞의 평등’ 이라는
공화국의 대원찾이 한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아래 어떻게 짓밥길 수 있는지틀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김현우 소장의 행위논 ‘권력자는 법의
심판마저 거부할 수 있다’ 눈 최약의 선레틀 만들없다: 정의의 저울이 힘의 논리에
의해 기울어질 수 있음올 만천하에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고발은 단순히 한 공무원의 죄틀 물는 것’ 넘어선다: 무너진 법치률 다시
세우고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눈 상식울 지켜내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절박한 외침이 되어야 한다: 이 외침에 국가가 응답하지 안빠다면
우리가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이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고3조) ,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내란특검법 법률 제고고조) 등 형의로 고발해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

법조계의 롹커 김경호 변호사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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