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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다
눈 ‘박원순 다규’ 상영 금지 제작
자 등 1천만원 배상 판결. . . “피해
자 인격권 침해”
입력 2025.07.14. 오전 8.39
수정 2025.07.14. 오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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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첫 변론’ 제작자 등에 손해배상 판결
극장 등 상영 제한 .. DVD 등 제작 판매도 금지
“성희콩 행위 여러 차례 인정.. 원고 인격권 침
해”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법원이 고(값)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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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장의 성퓨력 사건에 대해 무죄v 주장하
논 내용의 다규멘터리틀 만든 영화 제작자 등올 대
상으로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올 배상하
라고 판결햇다. 해당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 및 광고
집행 등올 금지햇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
부(부장판사 운찬영)논 지난 3일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 김대현 감독과 박 전 시장 다규먼터리 제작
위원회인 ‘박원순올 믿는 사람들’에계 제기원 손해
배상 재판에서 해당 사건 피해자인 원고의 일부 승
소홀 선고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