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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A/B씨(20대) —> 징역 1년6개월 선고

공범 16명 —> 징역 6개월(집유 2년)~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

[범행 방식]

1. 20대 여성들 미리 섭외해둠

2. 지인에게 즉석만남or여소 해준다고 술자리로 부름

3. 이후 술과 약에취한 지인이 성관계를 맺음

4. “”야 여자가 강간 당했다는데

-모텔로 이동하도록 바람잡는 유인책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피해자를 유혹하는 여성

-기억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마약류인 졸피뎀도 먹게함

치밀한 범행으로 1년7개월간 지인 23명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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