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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미리 준비” 305번 환불받은
20대륙… 770만원어치
‘꿀쩍’
입력 2025.07.13. 오후 4.57
수정2025.07.13. 오후 5.01
기사원문
이보희 기자
61
160
I)) 가가
배달음식에 ‘이물질 자작극’ .. 2년간 770만원 환
불
환불 거부하면 “언론에 제보할 것” 협박 스토랑도
법원 “후기 민감하다는 점 악용” 징역 1년 선고
n.newsnavercom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용다고 속여 305차례에 걸쳐 7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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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넘는 음식값올 환불 받은 20대 대학생이 실형올 선고 밭
앉다. YTN 뉴스 캠처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용다고 속여 305차례에 걸쳐
770만원이 넘는 음식값올 환불 받은 20대 대학생이
실형올 선고 받앉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
범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업무 방해 등 현의로 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올 선고하고, 40시간
의 스토랑 치료 프로그램 이수름 명령햇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6일 배달업올 통해 한 식당
에 4만 5500원어치 음식올 주문해 이틀 받은 뒤 고객
센터에 연락해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
고 거짓말올 햇다. 이어 “음식값올 환불해 달라”고 요
구해 음식값올 돌려받앉다. A씨는 이틀 시작으로 지
난해 12월까지 2년간 305회에 걸처 770여 만원올
뜯어번 현의틀 받흔다.
실제 A씨가 받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적은 없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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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리 준비한 벌레 등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 사
진율 찍어 배달업 고객센터나 음식점 점주에계 보S
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는 한 음식점으로부터 “6개월 전
동일한 사유로 환불올 받아간 적이 있다” 눈 이유로 환
불을 거절 당하자 이에 양심올 품고 배달입에 잇는 식
당의 리뷰 폐이지에 “가게에서 벌레 자주 나오는 게
왜 제 책임이조? 왜 제가 벌레 나와서 음식도 못 먹고
피해지 뵈야 하나요?”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
린 현의도 받흔다.
그는 해당 점주에게 “언론 제보, 1399(부정 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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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고센터) 신고, 소비자분쟁위원회 신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켓다” , “네이트판, 디시인사이
드, 보배드림 등 여러 커유니티에 잇는 사실 그대로 녹
음파일; 문자내역 철부해 작성하켓다” 등 현박성 문자
틀 25차례나 발송해다.
A씨는 이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올 거부하다는 사실올
알고 있없음에도 15차례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
시지루 전송해 피해자지 지속적으로 스토랑한 행위도
적용되다.
“소상공인 매출 직결되논 리뷰에 허위 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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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용다고 속여 305차례에 걸쳐 770만
원이 넘는 음식값올 환불 받은 20대 대학생이 실형올 선고 밭
앉다. YTN 뉴스 캠처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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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업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올 상대로 배달받은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속여 음식 값을 환불 받고, 피고인의 행동올 의심하다
환불올 거부한 피해자에거는 배달업 리뷰 작성관에
허위사실올 기재해 업무름 방해하는 한편 다수의 문
자메시지루 보내 현박 및 스토랑까지 햇다”며 징역형
올 선고햇다.
이어 “범행기간도 매우 길고 범행횟수도 매우 많으
피고인은 범행 도중에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
사름 몇 차례 받앗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4년 1
2월까지 범행올 지속햇다”며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
어서야 범행올 멈찾다”고 지적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준호)논 지난 2월
A씨틀 구속기소 햇다.
검찰 혹은 “A씨의 악의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지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올 겪어야 햇
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올 상대로 한 악의적인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켓다” 고 강조햇다.
개악질이네 이걸 2년동안했다는게 레전드네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