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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달아야 ..10월25일 시행
입력 2024.09.30. 오후 6.22
기사원문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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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월 시행 예정 법령 소개
실손의로보험금 청구 전산화 병상 30개 이상 중
대형 병원 우선 시행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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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연합뉴스
오는 70월 말부터 음주운전 재범자가 자동차루 운
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틀 설치해야만 하는
일명 ‘조건부 운전면히 제도’가 시행되다. 복잡한 신
청 절차로 악덩이 높던 실손의로보험금 청구는 전
산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30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올 포함해 오는 10월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되다고 밝혀다:
먼저 음주운전 금지 규정올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히 취소 처분올 받은
이가 면허지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틀
설치해야 한다는 일명 ‘조건부 운전면히 제도가 오
논 10월25일부터 시행되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칸 차량의 시동올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올 축정해
알코올 미뤄출이 확인되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
눈 장치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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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제처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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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히지 다시 받을 수
잇는 결격 기간이 있다”면서 “결격 기간 종료 후 해
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틀 부착하고 운전
해야 한다”고 설명햇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면히
가 취소든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히지 받을 수 없
던 사람은 운전면히지 새로 취득한 후 2년간 음주
운전 방지장치틀 부착한 채 운전해야 한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대상자인 이가 해
당 장치 설치 없이 운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
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히 운전에 준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조건부 운전면히까지 취소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