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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개정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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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예비군훈련은 신성한 병역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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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참석으로 불이익이 발생월 경우
소속 예비군부대 또는 국방민원언센터 (1577-9090)로 신고 바람니다
관련법
처벌법
‘예비군법_ 제7 0조의2
r예비군법_ 제15조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벌칙
‘병역법_ 제7 4조의3
r병역법_ 제74조의3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저작지원 국밥 국 만지권단( M2506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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