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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푹촌
3303063aj05
mIIB s염niy
nnuGi aw
359 이상
매 시간당
도분 이상 휴식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게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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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시간당
도분 이상 휴식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게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