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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친 10분이면 고서” 지인 말에 주먹 취두른
20대 집유
입력2025.07,11 오전 10.10 수정2025.07.71 오전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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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천지법 전경 /뉴스7
(초천-뉴스7) 이종재 기자 = 자신의 여자 친구름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눈 지인의 말에 격
분해 폭력올 행사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맺다.
초천지법 형사7단독 승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형의로 기소된 A 씨(28)에제 징역 6개월
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름 명령햇다고 17일 밝혀다.
A 씨는 작년 6월 28일 밤 강원 춘천시에서 지인 B 씨(26) 일행과 술올 마시던 중 B 씨 얼굴
에 콜라와 국물올 뿌리고 머리채률 잡아 흔들며 맥주잔으로 얼굴 부위틀 때린 등의 형의로기
소맺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B 씨가 “네 여자 친구름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눈 취지의 말에 화가
나 이런 범행올 저질로다:
승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올 고려해 형흘 정햇다”고
판시햇다
이종재 기자 (leejj@news7kr)
군 천 지 방 법 원
맞아도 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