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경찰은 창문이 바람에 흔들럿올 수 있다며 돌아켓어
요 결국 제 사비로 흙 카메라지 설치해 변태름 잡W습
니다”
지난 7월 안성시 소재 한 대학교름 다니는 A(27 여)씨
논 3주간의 여행올 마치고 학교 앞 자취방으로 돌아룻
다: A씨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올 감지햇
다: 분명 꺼농고 간 집 안 형광등이 켜저 잇고 이불에
눈음모와 정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지저분하게 있엇
기 때문이다. A씨는 현관문올 통해 누군가 몰래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락’올 설치햇다.
하지만 소름끼치는 일은 지속되다. 지난 8월 7일 오전
3시께 베란다 쪽 근 창문에서 누군가 손전등으로 불빛
올 비추고 창문올 여닫은 것. 놀라서 잠에 팬 A씨는 이
날 오전 9시께 경찰에 신고햇고 인근 지구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는지 살펴다
그러나 창문올 통해 43에 위치한 A씨의 집을 침입한
것 같지논 않다는 자체 결론올 내리고 순찰올 강화하
켓다는 말울 남긴 채 현장올 떠낫다:
불안함올 느낌 A씨는 결국 사비틀 털어 베란다 쪽 창문
올 비추는 ‘흙 카메라’틀 설치햇다. 며칠 뒤 카메라큼
돌려보던 A씨는 욕상울 통해 집 베란다 창문으로 누군
가 침입하는 장면올 보고 경악햇다. 범인은 A씨의 같은
학과 동기인 B(23)씨엿다. 경찰이 지나친 사건의 결정
적 증거름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것이다.
A씨가 다시 신고하자 그제야 경찰은 주변 CC(폐쇄회
로)TV틀 확보하는 등 범인 찾기에 나섯고 결국 사건 발
생 일주일 뒤 B씨틀 붙잡앉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
래 침입한 사실과 A씨의 속옷올 가지고 자위행위틀 한
사실올 인정햇다. A씨 이외의 다른 여학생의 집에도 침
입해 비슷한 범죄름 저지른 사실도 밝혀젓다. 정신적
충격으로 성범죄 피해자 상담소에서 치료름 받고 있는
A씨는 “집에 있을 때 사건이 벌어적올 것’ 생각하면
곰찍하다”며 “첫 신고 당시 안심만 시키고 돌아간 경찰
의 대응에도 아쉬움이 남논다”고 토로있다.
이에 대해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야간주거침입 및 절
도 험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피의자지 검찰에 송치햇
다”며 “7일 첫 신고 당시에는 창문으로 침입한 흔적올
발견하지 못해 피해자와 상담 후 순찰강화 조치로 지구
대 차원에서 사건올 마무리한 것”이라고 밝화다.
1. 여대생 자취방 4증인데 침입혼적이 있어서 디지털드어락으트 교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 새벽3시 베라다 창문데 누가 손전등 비추고 창문 열고 닫음
3. 경찰은 침입 흔적 없다고 결론내리고 손찰 강화하켓다 함
4. 흙 카데라 설치하서 침입 증거 잡음 범인은 갈은 과 등기
(여대생의 방에 있는 속웃으로 자위행의틀 햇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