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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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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줄 모르고” ‘육일기’ 전시
한성대 학생, 결국 이렇계 맺다
입력 2025.07.05. 오전 5.31
기사원문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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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교내 건물에 육일기름 형상화한 그림과 ‘조센징’ 등
험오 발언이 다수 적한 전시물올 무단 설치한 학생에
대해 한성대학교가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올
내량다
4일 한성대는 미승인 전시물의 무단 전시와 관련해
해당 학생에 대한 장계위원회틀 개최해 이같이 결정
햇다. 학교 축 관계자는 “관련 학칙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햇다.
제적은 학적올 상실하는 것올 말한다. 한성대는 학칙
올 위반하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틀
햇올 때 학생지도위원회 상벌분과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을 거처 제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런 쓰레기는 신상 공개하고 쪽국으로 추방시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