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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항공기장 여승무원 불법 촬영
후유포. 징계없이퇴직
자동차 항공 / 주영래 기자
1 2025-07-09 16:76:57
불법 촬영에 피해자 실명까지 단독방에 유포 2차 가해 정
항드러나
제주항공 “경찰 수사 개시 후 자진 퇴사있다” .
퇴직금 수령 =
OK’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제주항공 소속 한 기장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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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에서 동료 여성 승무원올 불법 촬영한 형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해당 직원이 회사의 별도 장계
절차 없이 자진 퇴사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돼 논
란이 확산되고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최근 이 기장울 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레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형의로 불
구속 입건햇다고 밝싶다: 피의자는 지난달 일본 오사카
발 제주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 터미널
에서 자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특정 신체 부위틀 휴대전
화로 몰래 촬영한 현의틀 받고 있다:
문제는 해당 기장이 불법 촬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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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올 기재해 촬영물올 공군사관학교 출신 기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사안
이 2차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피의자
의 휴대전화지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올 진행 중이
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기장은 공군 중령 예편 후 제주항공
기장으로 근무해 온 인물로 수사 개시 직후 사직 의사
틀 밝혀고 회사는 이틀 별도의 장계위원회 절차 없이수
용햇다: 이에 따라 해당 기장은 “일신상 사유로 퇴직 처
리되다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틀 두고 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인사
대응 시스템에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항공사 특성상 고객과 직원의 안전 및 운리
기준이 엄격히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조치가 미롭햇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동의 없이 신체틀 촬영하거나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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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하는 행위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독력범죄
의처벌등어관한특레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
논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월 수 있다”며 “항공
사와 같이 대외 신회도가 중요한 조직일수록 엄정한 내
부 징계 절차가 병행되야한다” 고 말있다:
한편 항공업계에서는 “부안공항 사고 등으로 대외 이미
지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조
직적인 리스크 관리가 작동하지 안는 것”이라여 우려의
목소리블 높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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