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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연락처 알아내 “”””맘에 든다”””” 고백한 수능 감독관…”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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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연락처 알아내
‘맘에 든
다” 고백한 수능 감독관:. .’무죄
확정
조선일보
2025.07.08 1446
최종수정
2025.07.08 20.52
시햇으로 요약
4
14
{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올 하다가 알게 된
수험생의 연락처로 “마음에 듣다”눈 메시지루
보랜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맺다:
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박강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7-1 부(재판장 진현지)논 지난
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
죄판결올 내린 원심올 확정햇다고 8일 밝혀다.
A씨는 2018년 7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고
등학교에서 수능 감독관을 맡앉다. 당시 A씨는
수험생 본인 확인올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
락처 등이 적히 서류와 학생들의 수험표름 대조
하는 업무름 맡앉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 B씨의
연락처클 알게 된 A씨는; 열흘 뒤 B씨에게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라는 내용의 메시지틀 보
년 형의로 기소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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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수능 감독관
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개인 정보클 처리 취급
한 사람에 불과하다여 무죄름 선고햇다 반면 2
심은
‘시험 감독 업무릎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개
인 정보름 사적으로 이용햇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올 선고햇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교육청의 지후 아래 개
인정보름 취급한 사람일 뿐, 제공받은 자로 보기
논 어렵다”며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
울중앙지법에
돌려보있다:
파기환송심도
이틀
받아들여 A씨에제 무죄름 선고햇고,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08n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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