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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차사고나면 ‘대체부품’ 사용해야 보험료는 그
대로
금감원 차보험 표준의관 개정 OEM보다 359 저럼한 품질인증부품 사용유도 수리비
절감 예상되나 . 가격인하 효과 산출 못해
2025-07-02
한지한 기자
보험업무감독시행세칙(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I조-20(용어의정의)
새부분품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
여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올 모함한 대체부품중 사용되지아니한부품)
대물배상 지급 기준
수리비용
나 인정기준액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논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부득이하게 새부분품으로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부분품 중조달
기간 및 조달가격 등올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늘데 소요
되는 비용올 한도로함
DT대한금용신문
+ 금감원의 표준약정 개정이라 법령은 아닌거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