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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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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ty Nerus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명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령 재판의 항소절차는 종료됐고,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오전 11시 이명현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라고 짚었다.

이것이 바로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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