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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차사고 나면 ‘대체부품’ 사용해야…보험료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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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무감독시행세칙(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I조-20(용어의정의)
새부분품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
여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올 모함한 대체부품중 사용되지아니한부품)
대물배상 지급기준
1. 수리비용
나 인정기준액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부득이하게 새부분품으로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부분품중조달
기간 및 조달가격 등올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논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
되는비용올 한도로함
DT대한금용신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자동차 수리 시 더 저럼한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사용이 사
실상 강제되다.
단 소비자가 체감할 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은 없올 전망이다. 줄어든 수리비가 즉각 효과큼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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