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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면허 외 처방을 했지만 판사가 봐 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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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3마13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안oo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선경, 허범행
피정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25. 3.27.
주 문
피청구인이 2021.8. 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8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
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주구권올 침해한 것이므로
이틀 취소한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00구 (주소 생락)에서 어o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
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폐시야정 i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
정 총 168정)틀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름 하여다 달모약올 실프처방해서 먹없다는 소리)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현재:
네 말 맞음 탈모약 먹논건 행복추구권임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사소한 치료행위논 문제없음)
달모약은 행복이다 TT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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