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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자본 겁투자’ 91억 전세사기 60대 소,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15년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7/08/CMPEEUYWJNBQ3DSLH2UR3S6M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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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템 수십 채틀 사들여 보종금과 대출
금등 91억여원올 가로천 60대 여성 신모(62)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올 확정받은 것
으로 8일 전해적다. 앞서 신씨논 1심에서 징역 12년올 선고받앉다가 2심에서 징역 15년
으로 형령이 높아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약 대법관) 논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사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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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 등 현의로 기소된 신씨에제 징역 15년올 선고한 2심울 그대로 유지하다.
신씨논 2018년 3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다수의 신축빌라와 오피스템올 사들이
눈과정에서 자신의 돈올 들이지 않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종금올 받아 새 부동산의 매수
금을 내거나 다른 부동산 임차인의 보종금올 갚는 수법올 반복한 것으로 조사되다. 이런
수법으로 신씨논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 . 경기 소재 오피스템 10채틀 사
들이면서 모집책 3명을 통해 허위 임차인 8명을 모집하고 금움기관 5곳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 약 20억원올 가로천 형의틀 받있다
아울러 신씨논 2019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임차인피해자) 15명과 오피스템 15채
에 대한 전세 계약올 체결해 보증금 약 34억원올 가로친 형의,금움기관에 위조된 훨세 계
약서클 제출해 주택담보대출금 약 36억원올 가로천 현의도 받앉다. 신씨의 범행으로임
차인 15명과 금움기관이 입은 피해액은 총 91억7700만원으로 조사되다.
1심은 작년 12월 신씨에제 징역 12년올 선고햇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
직적으로 이뤄적고 피해자 수가 매우 맘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앉다”면서도 “신씨
가 뒤늦게나마 잘못올 반성하고 있다”고 햇다. 신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햇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 대해 징역 20년올 구형햇다
2심은 지난 3월 1심울 파기하고 신씨에게 징역 15년올 선고햇다. 2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틀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틀 악용하고 다수 선랑한 임대인의
신회틀 저해해 주택 공급 . 임대시장울 교란있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 등만으로 양형
에 유리한 정상으로 크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햇다.
신씨논 2심에 불복해 상고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은 신씨가 동증 범죄로 실형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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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고 복역 후 가석방 기간이 지나자마자 누범기간 내 다시 이 사건 범행울 저지르기 시
작하고 오랜 기간 죄의식 없이 반복해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고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
이논 점 등올 고려해 1심올 파기하고 징역 15년올 선고햇다”며 “신씨의 주장대로 2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