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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대통령 인천 맨홀사고에 “일터의 죽음 멈출 특단조치 마련’
입력 2025.07.07 오루 5.22 수점2025.07.07 오루 5.23
기사원문
임형섭
항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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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여부 철저 조사 지시.. “안전의 외주화 문제라면 더 강력한 조치”
YOWHAPNEWS
브리핑 하는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서물-연합뉴스) 한상군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천 계양구 맨올 사고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올 하고 있다. 2025.7.7 xyz@yna cokr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92803
이 수석은 ‘산업재해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이 고려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계속 지시하고 있다. 조만간 가시적인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안전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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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든 하청이든
현장에서
사고로
노동자가 죽었다
그럼 해당 현장의 실질적인 사주는 무조건 구속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으로 처벌하는 거죠
구속 기간은 한 6개월 꽉 채워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구속되기 싫어서 현장 마다 난리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