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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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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3마13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안oo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선경, 허범행
피정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25. 3. 27.
주 문
피정구인이 2021.8. 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8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
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올 침해한 것이므로
이틀 취소한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네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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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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