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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고약
공문서부정 행사
(2023형제
피 고 인
(6
2******) , 주부
주거
인천
이하 기재 생락
등록기준지
대전
이하 기재 생락
주 형 과
피고인올 벌금 5,000,000(오 백만) 원에 처한다.
부수처분
피고인이
위 벌금올 남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일심만 ) 왼올
일로 판산한 기간 위 피고인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남울 명하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
형법 제230조
벌극형선택) ,
형범
제69조 제2항 ,
형사소중법
제33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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