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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원 사직.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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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최선물
다해
입주민과
공동제의 이익
및 발전은
위해 노력해없습니다 . 그러나 ,
일부
동대 표들의
다음과 갈은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
여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올 하게
되없습니다 .
부당한 책임 전가 및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과 언어폭력 및 위협성 과시
비상식적인 업무지시
및 비전문적 개입
직원채용에 대한 부당 간섭
입주민 민원 무시 및 책임 회피
6. 관리 사무소 직원 명예웨손 및 신회 횟손 의심 발언
근로계약
및 예산 무시한 일방적 결정
8. 과도한 업무지시 및 반복적 보고 요구
직원들의 권리인 휴가 일정의
사적 자율성 침해
관리사무실 직원일동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8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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