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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시끄럽다” 항의한 행인 폭
행한 목사 . 알고보니 전과 수두
푹
입력 2025.07.03. 오전 6.00 .
수정 2025.07.03. 오전 9.33
기사원문
김형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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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덤미 잡고 폭행 . 벌금 300만 원 선고
징역형 등 전과도 . 쇼 “참작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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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DB
(서울-뉴스7) 김형춘 기자 = 자동차에 달린 확성
기의 전도 방송이 시끄럽다며 자동차름 치고 항의
한 사람을 따라가 폭행한 목사가 벌금형에 처해적
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4
일 폭행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 한 모
씨에제 벌금 300만 원올 선고햇다.
한 모 씨는 차량을 이용해 전도 활동올 하던 중 이
에 항의하는 행인올 폭행한 형의름 받흔다.
한 모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의한 도로에서 자동차에 확성기흘 설치해 교회
전도 방송올 햇다.
도로록 지나던 피해자 A 씨는 전도 방송이 시끄럼
다며 손에 들고 있도 지광이로 자동차 적재함 부
분을 젓다:
이에 화가 난 한 모 씨는 A 씨름 따라간 다음 실량
이틀 하여 피해자의 지광이름 빼앗앉다.
이후 한 모 씨는 A 씨의 목덜미틀 붙잡아 여러 차
례 흔들고 몸을 강하게 밀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지 폭행있다.
한 모 씨는 이번 범행 전에도 징역형의 실형올 비
못한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없년 것으로 전
해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올 순순히 시인하고 잎
다”면서도 “피해자지 따라가 강하게 밀어 넘어뜨
린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
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
틀 밝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47308
목사도 말이좋아 목사지 자영업자라서
전과자도 꽤있을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