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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딸 성폭행해 죽음 내몬 50대, 징역 10년에 “너무하다”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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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딸 성뚜행해 죽음 내문 50
대 징역 10년에 “너무하다” 불

입력2025.07.03. 오후 10.50
기사원문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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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방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인의 딸 성뚜행해
죽음으로 내온 50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
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햇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치상 사자명예웨손 등
현의로 기소된 50대 A 씨가 원심 징역 8년올 파
기하고 징역 10년올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전
날법원에 상고장올 제출햇다:
A 씨는 성뚜행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2
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적다
A 씨는 지난 2021년 71월 운전연수 등올 핑계로
지인의 딸인 20대 여성 B 씨틀 자신의 차량과 사
무실에서 수차례 성쪽행한 형의로 재판에 넘겨적
다:
B 씨는 피해름 당한 후 정신 연령이 4~5세 수준
으로 돌아가는 인지능력 장애름 겪다 2023년 8
월 피해 사실흘 적은 노트틀 남기고 스스로 목숨
올 끊없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B
씨 가족의 사고 처리블 도와준 일로 17년간 각별
한 사이로 지내올는데 B 씨틀 비롯한 가족들이
자신에게 크게 의지하다는 사실흘 이용해 범행하
기로 마음먹없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자 지역 동호회 등에 ‘B 씨
가 먼저 다가석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햇
다 평소 가정쪽력으로 힘들어햇다’눈 말을 퍼뜨
리기도 햇다
1심은 “친삼촌처럼 신퇴하고 따르/ 피해자지 성
폭행하고 범행올 은폐하고자 고인의 명예름 웨손
한 바 죄짙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올 선고
햇다:
A 씨는 형령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범행올
끝까지 부인햇으나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
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형향울 높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94566

하 인간말종새끼가 너무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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