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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횡령한 은행원…징역 35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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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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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생활비 7천만 원” 3천억 뼈
돌린 은행원 .. 징역 35년 확정
입력 2025.07.04. 오전 9.26
수정 2025.07.04. 오전 9.33
기사원문
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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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직원 14년간 77차례 통령 .골드바
101개 김치동엔 4억
허위 서류로 수백억 원대 PF 대출 실행.. 가족
도 모두 실형
‘BK공용그물
BNV
Q
서울 시내 한 BNK 경남은행 지점. 연합뉴스
금움사 통령 사건 중 억대 최대 규모인 3천억 원
올 빼돌린 형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BNK 경남
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 형이 확정되다: 해당 직
원은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 빌라에 거주하여 월
평균 7천만 원 이상울 생활비로 손 것으로 드러낫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팅령) 현의로 기
소원 전 경남은행 투자금움부장 A씨의 항소홀 기
각하고 징역 35년올 선고한 원심판결올 확정햇
다:
다만 약 159억 원으로 책정된 추징금과 관련된
부분은 일부 파기환송 햇다 압수된 금고의 가치
틀 범행 당시가 아년 선고 시점의 시세로 재산정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올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B씨에계는 징역 10
년과 추징금 17억 원이 확정되다: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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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적트파이번싱(PF) 대출 업무름 담당햇던 A
씨는 총 17개 사업장에서 77차례에 걸쳐 2천98
8억 원의 회사돈올 빼돌린 협의틀 받는다: 이는
단일 금웅사 통령 사건 중 억대 최대 규모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시행사 직원올 사징하거나
고객사의 요청 없이 허위 서류틀 만들어 수백억
원대 PF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낫다 신탁회
사 등이 이들이 무단으로 개설한 계좌에 송출한
대출금이나 상환 자금을 보내면 A씨는 이틀 가족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자금을 세탁하는 식이

빼돌린 돈은 A씨와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쓰옆
다: 검찰은 A씨와 가족들이 14년에 결친 범죄수
익으로 83억 원 상당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생활비로만 717억 원율 지출햇으며 금과 등은
낙 자산 구입엔 156억 원을 씻다는 사실올 파악
햇다 명품 사치와 자녀 유학, 부동산 구입 등에도
형령 자금이 사용되다
금움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들은 A씨의 범
죄 은-에 적극적으로 가담햇다. A씨의 아내는 현
금올 수표로 바뀌 만든 4억 원올 김치통에 숨격
고 친형은 총 44억 원올 현금화있다. A씨 도주름
도앞던 가족들도 모두 대법원에서 실형올 확정밤
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A씨 명의의 오피스텔 3
곳에서
Ikg짜리 골드바 107개
현금 45억

미화 5만 달러 등 147억 원 상당의 금품올
발견하고 압수햇다.
금움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남은행에 ‘6개
월 간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름 내략으며 사
건과 관련된 임직원들도 정직 및 견책 등의 징계
틀받앉다
정예은 기자 yeg@kyeonggicom

https://naver.me/FYqpAkPI

3000억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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