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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방
권 ‘서울시 공무원’.. ‘해임’ 결정
입력 2025.07.03. 오후 2.55
수정 2025.07.03. 오후 3.58
기사원문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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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
A씨, 3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
노래방가서 도우미 부르고 라방켜서 해임
서울시장아 뭐하냐 꼴이 왜 이모양 이꼴이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7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