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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 이상거래 108건 적발 .. 한강별트>과천 분당 점검 확
대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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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03 09.41
수정 2025.0703 13.53
1 2월 신고분 108건 적발해 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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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마용성’에서 과천 분당까지 확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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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 이상거래점검
금감원 금움권
사업자대출의용도외사용점검대독강화
불법행위 적발 시해당대출금즉시회수및
7차적발 시7년 2차적발 시5년간 신규대출금지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활용해고가주택의지금출처정말분석
세금신고가적정하게이뤄적는지검증
탈루 사실확인 시부모로부터 취득자금 편법 증여 소득누락등)
엄정하게 세무조사실시
국토부
서울시등지방자치단체와의실거래분석올통해편번증여
자금출처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 업 다운계약확인
위법 사항발견 시과태로부과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국세청 등에 즉시통보
연합뉴스
자료: 금웅위원회
김영은기자 = Oeun@ynacokr
20250703
정부·서울시가 올해 1·2월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08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집값 과열양상에 따라 합동 점검반은 검증 대상 지역을 서울 ‘한강벨트’에서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합동 점검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6월 말 기준으로 88개 단지를 점검해
올해(’25년) 1, 2월 신고분 중 이상거래 108건을 포착
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했다.
현재, 점검반은 3, 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
으로, 8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자금조달계획서부터 대출 규정 위반까지 다양한 항목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여부 △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
등이다. 또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를 진행할 예정
“”이라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