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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부터 외국인 강남아파트 취득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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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토부, 이달부터 외국인 강남아파트 취득 조사 착수
입력 2025.07.03 오전 9.12
수정 2025.07.03 오전 9.13
기사원문
이정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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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물-뉴시스] 조성우 기자 = 스트레스 충부채원리금상환비물(DSR) 3단계가 시행된 1일 오후 서물 남산에서 아파
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이번 3단계 적용에 따라 은행과 제2금음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096의
가산금리가 부과되다 2025.07.01. xconfind@newsis com [사진-조성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6312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도 조사한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를 현장점검하고 이달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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