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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도권 청약 당첨된 유주택자, 기존 집 안 팔면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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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PicKO
[단독] 정부
‘수도권 청약 당점된 유주
택자, 기존 집 안 팔면 대출 불가”
입력 2025.07.03. 오전 11.30
기사원문
안정훈 기자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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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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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시 적용
등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해야
“X정부 규제 사실상 부활” 평가
토어제 약정서 체결도 구제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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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승파구 잠실로일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_연합뉴스]
수도권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
침된 경우 기존 보유 주택올 팔지 않으면 잔금대출음 내주
지 않젯다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후속방침이 나뭇
다: u주택 청약 당점자도 ‘다주택자’로 화서 주택 구입용 주
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제한올 걸겪다는 것으로 해석되다.
금움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등 민간 금움사에 지난 6월 27
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부지침올 전달햇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수도권 규제지역 1주택자가 같은 지
역 내 아파트 청약에 당점되논 경우 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경우 금번 조치름 적용하다”고 설명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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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언급한 금번 조치란 어주택자가 추가 주택올 구입하
눈 경우 기존 주택올 6개월 내에 처분해야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v 받을 수 있다’ 눈 규정올 뜻하다.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 내 1주택자
가 청약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중도금 잔금 대출은 가능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소유
주택올 매도하켓다’ 눈 각서름 작성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기존 주택올 매도하지 않을 경우 잔금 대출은 회수된

이튿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청약 당점 1주택자에게 부과뜻런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2년 반만에 사실상 부활햇다는 평가
틀 받흔다. 해당 규제는 지난 2023년 1월 3일 운석열 정부
의 터1.3 부동산 대책’ 때 사라진 바 있다.
대출을 금지시권 이번 정부의 대책은 문재인 정부 때 ‘처분
의무’ 틀 부과한 것에 비해선 강도가 약하다. 하지만 잔금 대
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계약올 치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로 분석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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