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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힘 “”””자료미제출·위증 시 형사처벌””””‥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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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힘 “자료미제출 위종 시 형사처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7.02. 오후 3.59
수정 2025.07.02. 오후 6.47
기사원문
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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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마국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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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지 겨냥해 인사청문
회 자료틀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 후보자루 처벌하는
내용올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터습니다:
내란의 힘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올 열고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올 개정하고자 한
다”며 “제2의, 제3의 김민석올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말
햇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올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올 문고 따지고자 햇지만 후보
자는 끝내 자료 제출올 거부하다 검증올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름 무력화시켜다”고 비판햇습니
다:
또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켓다여 선서한 공직 후보자
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틀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올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덧붙엿습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
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7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국가
기밀 사항울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올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올 제한한다는 내용올 담고 있습니다.

이런거 하면 니들이 더 불리할건데 괜찮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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