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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주당 “야당과 상법개정 ‘3%률’ 제외
현상.. 법사위 소위서 논의”
입력2025.07.02. 오전 10.24 수정2025.07.02. 오전 10.24
기사원문
조성준 기자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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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7)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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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기차 전
체회의에서 의사봉올 두드리고 있다 2025.7.1/뉴스7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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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지 예고한 가운데 재계의 우려가 근 이튿바 ‘3% 률’올
개정안에서 제외하는 것’ 야당과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
올 내끗다:
39 아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 39로 제한하는 것으로 재계는 국내 상장사의 이
사회가 외국 행동주의 편드 등 투기 자본의 위협에 농일
수 있다는 우려지 하고 있다:
‘
민주당 관계자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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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만나 “3% 물음 아당이 반대하는데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틀 통해 야당 의견도 좀 수용하면 나머지 야당이 우
려하는 부분들 쟁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지
않올까 하고 본다”며 이같이 밝혀다.
이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가) 이뤄지니 3% .이 제외델지 포함할지 단정하기 어렵
다”며 “여야 현상 과정에서 정리할 문제”라고 말햇다 또
“재계와 야당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배임죄 문제”라여 “그
부분에 대해 여야가 ‘이후에 논의하다’논 식으로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햇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아도 오는 3일 본회의에
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
에서 최대한 논의해서; 야당도 합의 처리 햇으면 종계다는
의사틀 밝혀기 때문에 합의 처리 가능성올 배제할 순 없
다”면서도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
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혀다.
3%룰이 빠지면 상법개정의 의미가 많이 퇴색될거 같은데 내란당이 반대해도 다수당이면 국민이 원하면 강행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