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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맛속 등 300명 촬영 학
원 직원 ‘참회의 눈물’.. 1심서 징
역 3년 6개월
김성준
2025.7. 2. 16:36
타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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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학생 성인 피해자만 약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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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고인들이 ‘이런 피고인도 징역 3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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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밖에 안 받앗는데 우린 왜 5년, 6년이
나’고 항의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켓어요 피
고인?”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부 이은혜 부
장판사가 피고인석의 A(36) 씨틀 향해 그와
같은 죄로 기소든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이 맨
양형 자료틀 언급하여 A씨의 범행이 결코 가
법지 않다는 점을 지적있다.
이날 A씨는 수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
서 여자 수강생 등의 신체 부위릎 몰래 촬영한
형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반) 등으로 법정에 섞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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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년 10월 29일까지 중 고생올 상대로 한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등 업무름 수행하면서
특수개조한 아이혼올 이용해 총 17명올 상대
로 141회에 걸처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올 제
작행다.
또 2024년 10월에는 한 매장에서 노트북올
켜고 작업하는 척하여, 치마름 입고 앉은 여성
의 허녁지 등 신체 부위릎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회
에 걸처 수치심올 유발할 수 짓는 신체 부위릎
촬영햇다.
A씨는 2018년 길거리에서 여성들올 몰래 촬
영하다가 발각되 기소유예 처분올 받은 뒤 발
각을 피하려고 인터넷올 통해 특수개조한 아
이론올 구매한 것으로 드러낫다.
1심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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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법 성 착취물올 제작햇올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 며 징역 3년 6개
월흘 선고있다.
이날 항소심 법정에서 변호인이 영상물만으
론 피해자 확인이 잘되지 안분 점과 유포되진
않은 점 등올 언급하여 변론하자, 이 부장판사
논 “들키지 않앗올 뿐이지 굉장히 장기간 범
행이 이뤄저 아주 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있다
또 검찰이 피고인의 형량이 낮울 뿐만 아니라
1심에서 기각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의
필요성올 강조하자 A씨의 성적 취향과 성적
왜곡 상태 등올 파악하기 위해 양형 조사름 진
행하기로 햇다.
A씨는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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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인 채 눈물올 삼컷다.
검찰은 이날 A씨에계 징역 8년 6개월올 구형
햇지만, 재판부는 A씨의 최후진술올 듣지 않
고 양형 조사틀 위해 다음 달 20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