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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알콩달콩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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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력 질문 답변과정중에
검찰청 폐지 진짜 추석 전에 가능하나? 고 물어보면 월 것’
“이건 좀 허언아난가요?”눈 식으로 물어화서
제가 진행자에게 강력하게 항의성 멘트틀 날려습니다.
순간 자리틀 박차고 나오고 싶없지만
화 안난척 인터뷰름 마침습니다.
하마터면 방송사고 날 뻔 햇습니다.
공정한 방송개력
언론개력올 빨리 해야켓다는 생각을 햇습니다.
다음은 문제렉던 질문답변
250701_KBS1라디오 전격시사
정창준(영커): 그런데 추석 고향갈 때 검찰청 폐지 뉴스트 듣게
하켓다고 공언햇논데, 8월에 당대표가 되시면 . 이건 좀 허언아
년가요?
정청래: 엉커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조? 허언이길 바람니까?
정창준: 그건 아니고요
정청래: 그래서 제가 KBS라디오는 잘 안나오려고 햇습니다 이
런 불편한 질문 불공정한 질문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검찰개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용올?
정창준: 많은 내용은 모롭니다 예
정정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 2년 된 개하안이
아니구요 그 이상의 많은 우리 민주당에서 토론 과정도 있없
고 그 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올 언제 할 것이나 이게 남
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석 전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
청이 폐지없다 이런 뉴스트 들려드리켓다는 건데 그건 두 달이
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착각들올 하고 계시나면 ‘어 그게 두 달 만에 가능
하켓어?’ 그렇게 말씀하시논데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름 들면 검찰청올 폐지한다 예름 들면 기소청 공소청으로
간다; 그러면 조직 예산 사무실 이런 것’ 재배치 해야 되지 않
습니까?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창준: 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논 시간은 좀 유예가 되더라도
선언적인 시간이 .
정정래: 법은 만들어 농고 언제 공포하고 언제 시행한다; 준비
틀 언제 한다; 그결 보고 유예기간이라고 하늘데요 그것이 1년
간 필요하다; 6개월이면 된다 이렇게 의견이 좀 있어요 그런데
법은 공포해 농으면 그대로 가느거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 준비하는 기간을 같이 섞어서 혼
관스럽게 생각하니까 그게 두 달 만에 되켓어? 이렇게 생각하
시논데 법은 통과시켜 농고 유예기간 동안 조직올 나누고 예
산을 나누고 그리고 사무실올 이전하고 예틀 들면 수사관들도
다시 재배치하고 이런 과정은 법을 통과시켜 농고 그 기간 동
안 하느거조 충분히 가능하고요
검찰개하만 예틀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당대표가 되면 즉시 검
찰개력TF 단장은 누구다 이렇게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단
장과 함께 TF 단원들올 (구성)하구요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올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올 가
지고 토론회도 할 것이고 간담회도 할 것이고 이런 과정들올
쭉 거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
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법무부의 입장 일선 행정직들의 입장을
다 들어서 그 의견올 수렵하는 과정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
하지논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창준: 법률안 공포가 그 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
눈군요
정청래: 네 네.
전격
KBs
인터뷰
정창준
KBS기자
정청래
‘대의)
저
붐리터
소신
성성대
CeLAA보
(IV조선인데오) 조선하고 인터뷰 인 에요
(왜안 하세요?) 올라서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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