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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월 13일(항소)
1심 선고 후 일주일이 지난 2025년 1월 10일,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홀 제기있다:
(# 1월 13일과 1월 14일에
논 강 씨외 남 씨 또한 각각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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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4월 9일(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등법원 초천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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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월 14일(항소심 2차 공판)
검찰은 각각 강 씨와 남 씨에게 징역 10년과 7년올 구형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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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월 11일(선고기일 연기)
6월 18일 오후 1시 30분으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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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월 18일(항소심 선고)
상상적 경합으로 본 원심올 파기하고 실체적 경합으로 보있다: 이에 따라 경합범가중되어 강 씨에제는 5년 6개월 형
이 선고되없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 양형기준 최상한을 적용하다는 가정 하에 최대 7년 6개월까지도 가능한데,
6개월만 가중되없다는 점은 감경 사유가 존재한 것으로도 보인다.
부중대장 남 씨에제는 원심과 같은 3년 형이 선고되없다:
학대 치상죄로 검사측 10년 7년 거부 하고 1심에서 5년 3년 나온뒤 검사측이 너무 적다고 항소
결국 항소심 결과 5년 -> 5년 6개월, 3년 -> 3년
지금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30년 되기전에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