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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까치 먹이활동 벌금 및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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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2.
14.>
유해야생동물( 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결쳐 무리릎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틀 주는 참새 , 까치 , 어
치 , 직박구리 까마귀 , 갈까마귀 , 떼까마귀 , 근부리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말도가
너무 높아 농
팀 . 수산업에
피해틀 주는 핑 , 멋비
둘기 , 고라니 ,
멋돼지,
청설모,
두퍼지 ,
쥐류

오리류 (오리류
중 원양이,

양사촌 ,
항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불쇠오리 ,
붉은가슴한죽지는 제외한
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틀 주거나 군 작전
에 지장올 주는 조수류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
가축에 위해틀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멋돼지 및 맥수류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요홀 횟손하는 넷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틀 주는 까치 , 까마귀 갈까마귀 , 떼까마귀
근부리
까마귀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초못)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웨
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틀 주거나 생활에 피해틀 주는 집비둘기
8.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산업발전법_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5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
[내수면어업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틀 주는

물가마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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