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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군 함정서 여부사관들 침실 들어
가 속옷 훔친 병사 징역형
입력 2025.06.29. 오전 10.00
수정 2025.06.29.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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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해군 함정서 여군부
사관들 침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속옷올 훔친 20대 전
팀병(전파람지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틀 선고받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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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
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형의로 기소된 A*(22) 씨
에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올 선고햇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76187
해군 이지스함 전탐병이던 A씨는 2023년 12월 25일 새벽 4시 안전 당직 근무하면서 여군 침실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해 B하사의 관물함 내에 보관 중이던 상·하의 속옷 3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듬해인 2024년 5월 12일 새벽 5시 43분에도 재차 여군 침실구역에 들어가 C하사 등 여군부사관 2명의 속옷 3점을 가져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