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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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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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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작업한 수용자에계만 특식 준
교도소. . 법원 “차별 아냐”
입력 2025.06.29. 오전 9.00
수정 2025.06.29. 오전 9.00
기사원문
이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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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 재소자가 생산작
업을 한 수용자에계만 특식올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
며 행정소송올 제기햇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앗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지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햇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76137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돼 차별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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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외부 통근 및 내부 작업장 근무 대상자는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감안해 교도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지급 음식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형 집행은 필연적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고, 수형자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형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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