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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단횡단”””” 초등생 경찰서 데려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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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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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식보드 무단황단’ 초등생 경찰서 데려
갚더니 벌금 800만원 왜?
이해준
2025.6. 26. 19:2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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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보드틀 둘러산 시비로 초등학생올 강제로 차에 태위 경찰서에
데려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적다. 연합뉴스
캠보드틀 위험하게 탓다며 초등학생올 경찰서로 데려
간 5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형의로 벌금형올 선고받앗
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
지법 위반(아동학대)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올 선고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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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지 차에 강제로 타게 한 고의성이 인
정된다”고 판단햇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캠보드틀
타고 무단 통단한 초등학생올 자신의 차에 태위 경찰서
로 데려간 형의로 기소되다.
당시 A씨가 경적올 울리자 초등학생은 운전석 쪽올 향
해 손전등올 비최고 이에 차량을 후진해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있다”며 학생올 차에 태위 경찰서에
내려놓고 떠낫다.
이후 학생 혹은 고소장올 제출햇다. 검찰은 A씨의 행위
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다고 보고 기소있다.
A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올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
내 훈육하려 데려갖올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안맛
다’며 현의틀 부인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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