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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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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작업 수형자에게만 치권 배식
한 교도소 . 쇼 “차별 아냐”
입력 2025.06.29. 오전 9.00
수정 2025.06.29. 오전 9.35
기사원문
이소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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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수형자 차별해 특식 지급해’
인권위 진정 기각 . 심판위원회도 기각
1심 원고 패소 “차별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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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등 명절에 생산 작업올 하는 수형자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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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식올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
이 나용다
재판부는 “인권위가 지난 2022년 1월 생산 작업에 종
사하는 수형자에게 치권올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
지침 제20조에 근거해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름 목적으
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인 반면 같은 해
2월 모든 수용자에게 제공된 과일 푸딩과 과채주스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해 국경일 등올 기념하
기 위한 특식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햇다:
왜 쟤만 치킨줘!!!
하면서 인권위 법원에 소 넣었는데 다 기각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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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31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