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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근데 보건증은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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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의 유요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변경 되어,
기존 유요기간 만료 전 재검사름 받아야 햇볕 것과 달리
유요기간 전후 30일 이내 에도 검사가 가능해적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O조에 따라 일반 요식업 유흥
업소, 단체급식소 등 특정 업종 증사자들이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입니다. 유요기간은 업종
에 따라 다르머, 일반 요식업 종사자는 ] 년마다
유흥업
소 종사자는 3개월마다
단체급식소 종사자는 6개월마
다 경신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 달
이내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유예 기간 이 신설
되없습니다. 보건증 없이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60
만 원 근로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로가 부과델 수 잎
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증 발급 및 경신은 e보건소 와 같은 온라인 포털올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 인종 후 건강진단
결과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올
위한 검사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여,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면

법 없이 사시는 편인거 같은데

보건증도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건 확인하기 쉽지 않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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