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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
‘비물기 전쟁’
시작한 서울시
입력2025.06.28. 오후 5.2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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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사진-한국경제신문 최학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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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해야생동물 금지구역 38곳
천호공원
용산가족공원
중량캠되숲
매현시민의숲
서울숲
도시공원
월드컵공원
서울창포원
길동생태공원
서서물호수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푸른수목원
여의도공원
제2조제3호
대현산배수지공원
서물대공원
물현공원
선유도공원
어린이대공원
남산공원
보리매공원
낙산공원
북서울 꿈의숲
기반시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거
의정부지역사유적광장
세C로공원
보호구역
수도박물관
‘문회유산의보존 맞활용에관한 법률 제2제5향
한강공원
광나루한강공원
이방한강공원
난지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반포한강공원
강서한강공원
똑성한강공원
망원한강공원
이용에 관한 기본 조레,
양화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
차료 : 서물시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올해 1월 서울시가 제정한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광화문광장, 서울숲,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등 38곳이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3년간 시범 운영된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에
최대 백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건 바로 전국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각 지자체가 금지된 피딩 범위와 과태료를 조례로 정해야 처벌됩니다.
서울시는 시 전역이 아닌 금지 구역에서의 피딩에 대해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증가하도록 정했습니다.
시 전역이 아니라는 점은 좀 불만스럽지만
일단 시범 운영이라는 점은 감안하죠.
하지만 과태료 수준을 두고는 논란이 크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한 반면,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 행위는 최대 100만원에 달해 과하다는 지적이다. 과태료 100만원은 전월세 미신고, 소방차 진입 방해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부과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과태료 수준이 과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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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일본만 해도
비둘기나 고양이 등 동물 종류 상관 없이
민폐성 급여 행위는 최대 50만엔,
그러니까 약
5백만원까지 벌금
이 부과되도록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동물애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대 백만원은 오히려 적어보이구요.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동물보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생명 경시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생하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걸 금지하는 게
어떻게 생명경시적 발상인지 누가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초도 고민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죠.
먹이 금지가 되레 또 다른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먹이를 얻지 못한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고 다니면서 도심 곳곳에서 깃털 날림, 쓰레기 훼손, 새떼 습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위생을 위한 조치지만, 생명 윤리와 실효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했는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네. 이거랑 똑같은 소리를
길고양이 먹이 금지에 대한 반대 논리로 많이 들었습니다.
창의성 점수 0점 드리구요.
같은 대답으로 갈음합니다:
먹이를 주면 음쓰봉투를 뜯고
위생 문제를 일으키는 개체수가 급증
할 뿐입니다.
해외에서는 다른 방식을 통해 개체수를 성공적으로 줄인 사례도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17~2019년 피임약을 섞은 먹이를 살포해 비둘기 개체수를 55%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이 방식이 더 윤리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ㅋㅋㅋㅋㅋ 네, 그놈의 불임 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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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 Manag Sci. 2027 Jan;77(7):137-137. doi: 10.1002/ps.6000. Epub 2020
3.
Nicarbazin has no effect on
reducing feral pigeon
populations in Barcelona
Juan Carlos Senar
Helena Navalpotro
Jordi Pascual
2
Tomas Montalvo
2
Sep
https://pubmed.ncbi.nlm.nih.gov/32652833/
저 불임모이라는 건 산란율을 낮추는 부작용이 있는
니카바진이라는
항생제
(항원충제)입니다.
이딴 걸 자연에 뿌리면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바로 위 논문 제목처럼
바로 그
바르셀로나에서 개체수 줄이는 데
효과 없었다
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이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도입할 때
비슷하게
사기치던 사람들
이 생각나네요.
당시 TNR을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인도적, 선진적 개체수 조절 방법이라고 사기쳤습니다만
실제로는 극소수 지자체나 민간 단체 시행 사례가 고작,
학계에서는 이미 효과 없다는 게 중론이었죠.
덕분에 전세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 들여가며
효과도 없는 헛짓에 몰입하는 한심한 나라가 됐구요.
“길냥이천국 터키의 대격변: TNR 폐기, 길거리동물 포획령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13297
심지어
길고양이의 천국이라던 튀르키예도
이딴 건 갖다버렸죠.
네. 같은 이유로 창의성 점수 0점 드립니다.
진부해요.
도쿄시는 쓰레기 수거 시간을 새벽으로 조정하고 새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불투명한 노란색 쓰레기봉투를 도입했다. 이렇게 쓰레기 관리와 포획을 병행한 결과 까마귀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일본에서 까마귀 개체수 줄이는 데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주효했다고 하죠.
개체수 문제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정확히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인위적으로 공급되는 먹이
입니다.
즉, 먹이 금지도 음식물 쓰레기 관리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죠.
호주는 2023년 ‘길고양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야생 고양이로 인해 27종의 토종 포유류가 멸종했다는 이유에서다. 호주는 드론, 열화상 카메라, AI, 탐지견 등을 동원해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있다. 고양이의 외형과 움직임을 인식해 독성 젤을 분사하는 자동 미끼 기계도 개발했다.
기사는 다소 생뚱맞게 호주 길고양이 전쟁 사례로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기자의 의도가 저에게는 이렇게 보이네요.
“”비둘기는 먹이 금지하는데, 길고양이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