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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_
상 가상의 표현물 제외에 관한 청원
청원서 등록
동의진행 중
동의종료
친성기간
2025-06-08 ~ 2025-07-09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
친성수
64명
6496
청원인
복**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아
청법)]
의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난 만화, 애니메이선 웬문 등 창작물에 등장하는 ‘가
상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름 재검토하고 이틀 법 적용 대
상에서 명확히 제외할 것올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마이너, 비주류를 계속 음지라는 단어 오용하면서 음지에 숨어있으면 신고 안 당한다고 대가리 처박고 있더니 미성년자 음란물 생산으로 신고 당하니까
이제와서 자기들이 멍청한거 깨닫고 가상 표현물 제외 아청법 개정 지지하고 있음
그와중에도 정신 못 차려서 남자들이 공작한거라던가 애초에 적대적인 여자들은 그런 애들보고 남미새니 하면서 가상 표현물 재외 아청법개정 저지하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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