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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제한속도 지켰지만…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한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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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지켜지만:
스물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한 40대 징역 4년
입력 2025.06.26. 오전 10.57
수정 2025.06.26. 오전 10.58
기사원문
왕수반 기자
5
29
다)) 가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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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반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7
부(도정원 부장판사)눈 26일 초등생올 승용차로 치어 숨
지게 한 힘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47)에계 징역 4년올 선고햇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
물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루 몰고 좌회전하던
중길을 건너년 70대 초등생올 치어 숨지게 한 현의로 재
판에 넘겨적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71401

제목만보면 운전자 억울한것처럼 기사를 써놨는데 사고CCTV보면 그냥 미친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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