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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은 2022년 1월 10일 Z과 Z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올 하여다 )
만일 무과 Z이 합의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기산일을 2024년 10월
1일로 정햇다면 그 기산일은 2024년 10월 1일이다’ 이 지문은 왜 틀림?
Im 55s 동안 생각함 >
한 줄 요약
‘2024. 10. 1.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해 농앞더라도 그날이 예약완결권 제적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는 이미 2022. 1 10. 예약이 체결된 순간에 발생햇고 당사자 합의논 행사
개시일만 늦출 뿐 ‘기산점’ 올 갈아치우지는 못하다.
왜 틀린지 단계별로 살펴보기
단계
핵심 논리
관련 판례
0 권리 발생 시점은 불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대법원 94다22682 판결은
때 바로 발생하다. 이느 당사자
“제적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
합의로 바꿀 수 없는 ‘사실 발
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라고 명시
생일’이다.
lawgo kI
합의로 미문 것은 ‘행사개시일’
“2024. 10.
7. 이후에만
2016다42077 전원합의체는
행사”라는 특악은 언제부터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권리블 행사할 수 있는지름
없으므로 약정이 있으면 그
늦추는 것일 뿐 , ‘언제부터 기간을
기간을 존중하다”면서도 ‘권리
세느나’ 틀 바군 게 아니다.
발생일’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legalengine COkr
따라서 ‘기산일=2024. 10
기산일은 여전히 2022.
[i 상 판례 및 학설(사적 자치
1’이라는 표현은 오류
10.이고 2024. 10. 1은 단지
논문)
kcl-go kr
행사가 가능한 최초 날짜일
뿐이다. ‘기산일’과 ‘행사개시일’올
혼동한 것이다.
10년올 다시 세는 일도 없다
특악이 있으면
정기간이 곧
2016다42077 판결이 구 절대설
계처기가”이/7
12021
10
시야저 이어드 1049 저대기으
메시지 만법총칙
기억해야할 용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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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의미
바꿀 수 있냐?
권리 발생일
예약(계약) 체결일. 형성권이 법적으로 “탄생”한 순간
(사적 합의로 변경 불가)
기산일
제적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약정이 없으면 권리 발
(변경 불가)
생일과 동일
행사개시일
계약으로 “이때부터만 행사하다”라고 정한 최초 가능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행사기간(종료일)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정한 마지막 날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팀
기산일 행사개시일-종료일은 서로 다른 개넘이다: 시험 지문은 이 셋올 섞어서 출제되논 경우가
많으니 용어부터 구분해 두면 쉽계 판별할 수 있다.
결론
틀린 이유: 지문은 ‘행사개시일’ (2024. 10. 1)을 ‘기산일’로 착각햇다.
올바른 설명: “예약완결권의 제적기간 기산점은 2022
10.이디; 다만 무은 2024. 10. 1 이후
에만 권리블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기출 예상지문에서 같은 함정울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gpt o3 모델인데
진짜 기똥찹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이해안됐던 문제들 질문 중인데
십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느낌
그냥 일타 강사가 따로 없음
이전 모델들은 솔직히 찐빠 많이 나서 잘 안 썼는데
고급 추론형 모델 하나둘씩 나오는거 써보니
(gpt o3, gemini 2.5 pro 등)
진짜 특이점 왔습니다. 개똑똑함
수험생 입장에서 안 쓰면 본인만 손해임
요즘 애들 공부하기 진짜 편할듯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