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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입장문: 결정된 바 없다 (퇴직금 3개월,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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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5 .
24.(파 )
배포 즉시
퇴직연금 제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구
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6.24.(화) 조선일보 ‘목돈’ 퇴직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1면) . 3개월단 일
해도 퇴직급여 . 기업은 비용 부담 커질 듯(1-면) .
사각지대 농인 특수고용:
플렉픔 노동자 , 퇴직급여 받올까(14면)
2. 설명 내용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신설. 벤처기
업 투자 허용 ,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 , 특수고용 플렉곧 노동자 퇴직연금
가입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본 바 없음
근로기표정책관
책임자
과장
이준호 (044-202-7554 )
담당 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담 당
서기관
이상전 ( 044-202-7557 )
저치브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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