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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금지되면 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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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폐미정책이야 공정불공정의 문제지만
녹음금지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지금 대한민국 성관련 재판이 얼마나 미처돌아가는데
광주 데이트록력 사건때
둘은 연인사이엿고
여자가 상해 , 감금 유사강간 당햇다고 주장햇어
남자애가 자기름 때리고 억지로 차에 태우고 차흘 운전하면서
억지로 구강성교틀 시켜다고
다 거짓말이없어
상해는 오히려 여자애가 패는게 cctv에l 남아있고
감금은 오히려 남자애가 맞아주다가 자기차로 가버리니까 자
기가 쫓아 타는게 cctv에l 다 남아있고
유사강간은 바로 검사 다 돌숨는데 남자 dna 1도 안나오고
이거 재판 결과가 어쨌든지 알아?
상해 무죄 , 유사강간 무죄
‘감금 일부 유죄’
왜? 감금당햇다는 2시간 (판결문에 3시간이라고 나용지만 여
자애가 주장한건 2시간)중에 1시간 56분이 거짓말인건 ‘증
명’햇지만 4분올 증명 못해서.
맞있다는 것도 거짓말, 억지로 차에 태월다는 것도 거짓말 유
사랑간 당햇다는 것도 거짓말올 한 애의 진술인데
어쨌든 거짓이라고 증명 못햇으니 거짓으로 볼 수가 없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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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거짓이라고 증명 못햇으니 거짓으로 볼 수가 없데..
달리논 차에서 내려달라는데 왜 바로 안내려주고 4분 있다가
내려겨나고
크구구크크크
일관된 진술 어쩌고 하늘데 일관원 진술 아니어도 유죄나온지
오래야 모든 상황올 완전히 입종 못하면 바로 누명쓰는 구조라

그런데 녹음금지? 왜 그냥 죽으라면 죽어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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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해자 및 피진정인 관련 형사서건 처리 결과
피해자 형사사건
사건발생: 2018. 10. 28
체포 구속일자 등
긴급체포일: 2018.
10.
29. (구속영장 신청 건의)
구속기소일: 2018. 11,
사건송치일: 2018. 11. 2.(구속기소 의견)
구속적부심: 2018. 11. 8.(2018초적65, 기각)
지방법원
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502(선고일: 2019. 6. 14.)
죄명: 유사강간 상해 , 감금 재물손괴
주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유사강간 및 상해는 무죄 감금은 3시간 주장 중 4분만 인정
고등법원: 피고인과 검사 양추 항소 기각(2019노279,
2019. 12. 19,)

진짜 ㅈ 됌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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