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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파산제도가 참 싫다.
주
문
1. 피고는 인고에계
JO0왼운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전세사기 당하고 대출 연장에
이거 어떻게 갚아야하나 싶은데
집주인 이 년 파산 선고 받아서 발을 수단이 없음
더 웃긴건 M투자 정황이 없어서 사기 성립도 안된대.
민사 승소홀 햇는데 아무 짝에 쓸모가 없음
남은건 경매에서 은행이량 세금 빠 금액으로 나누는건데
거의 못 받심다고 생각 중임.
파산제도가 왜 운영되논지는 알컷는데
이게 이렇게 이용되니까 진짜 너무 싫다.
내 돈 .
임대인이 파산선고하고 배째 버리면 돌려
받을 방법없음
채무불이행은 범죄가 아니기때문
그냥 전세 자체틀 거르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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