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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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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헤어지고 분풀이 .. 지적장
애인 쇠파이프 폭행한 20대
입력 2025.06.23. 오전 5.26
수정2025.06.23. 오전 5.37
기사원문
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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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차에 태우고 다니며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개
목출로 묶어 감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올 선고받앉다. /사진
=임종철 디자인기자
지적장애인올 차에 태우고 다니며 쇠파이프로 폭행
하고 개 목출로 묶어 감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올 선
고받앉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70단독(부장
판사 한소희)은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현의름 받는
20대 남성 A씨에계 징역 7년올 선고햇다.
A씨는 2022년 6월26일 오후 경기 수원시에서 강
원 원주시로 가능 고속도로 자길에서 승용차큼 정
차한 후 뒷좌석에 있던 지적장애인 B씨틀 쇠파이프
와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형의름 받흔다.
A씨는 B씨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적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올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다.
또 A씨는 다음날 새벽에 개 목출로 B씨의 두 손목
올 뒷좌석 손잡이에 묶은 뒤 주먹으로 때리논 등 약
1시간 동안 B씨틀 차에서 못 내리게 한 형의도 받앗
다.
재판부는 “다소 어리숙한 피해자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틀 가있다”며 “개 목출
로 묶어 감금한 뒤 여러 차례 때리논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있다.
그러면서 “동증의 특수상해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햇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올 고
려해 형흘 정햇다”고 덧붙엿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0933







